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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안)
제1조 (목적)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참여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동산 정보 제공 사이트(이하 ‘부동산정보사이트’라 한다)에 게재된 거짓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 ① ‘거짓 매물’이란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매물을 의미한다.
- 가. 거짓, 과장된 가격의 매물
- 나. 노출기간 중 거래가 완료되었음에도 부동산정보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매물
- 다. 가격 이외의 매물 정보를 거짓으로 기입한 매물
- ② ‘경매 물건’이란 중개업소가 취급 가능한 법원 경매 물건을 의미한다.
- ③ ‘참여사’란 부동산정보사이트를 운영하며, 본 규약에 동의하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참여한 회사를 의미한다.
- ④ ‘중개업소’란 각 참여사의 부동산정보사이트에 가입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물을 소비자에게 광고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의미한다.
- ⑤ ‘기준시세’란 일정한 기간(통상적으로 1주일)동안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부동산의 가격으로서 각 참여사가 시세 조사 등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정한 시세를 의미하며, “하한가 기준시세”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최저 가격 또는 이와 유사한 가격을, “상한가 기준시세”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최고 가격 또는 이와 유사한 가격을 의미한다.
- ⑥ ‘사전확인’이란 중개업소가 각 참여사의 부동산정보사이트에 매물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 매물이 제7조 제1항의 시세 범위에 부합하는지 참여사가 확인하고, 해당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실입증자료 등을 징구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사후확인’이란 소비자의 거짓 매물 신고 건에 대하여 매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설치 등)
- 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자율정책기구’라 한다)는 부동산정보사이트에 부동산 거짓 매물이 게재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짓 매물을 게재하는 중개업소를 관리하기 위해 자율정책기구 내에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 ② 관리센터의 운영은 자율정책기구 사무처가 관장한다.
- ③ 자율정책기구 사무처는 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참여사 협의를 통해 자문역을 둘 수 있다.
- ④ 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참여사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4조 (분담금 등)
- ① 분담금은 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며, 참여사는 소정의 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관리센터 참여사의 지위를 갖는다.
- ② 분담금은 기본분담금, 특별분담금으로 하며, 기본분담금은 연1회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③ 분담금의 납부방법과 금액에 관한 사항은 참여사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5조 (게재 금지 매물)
참여사는 다음 각 호의 매물을 게재 금지 매물(이하 ‘게재 금지 매물’이라 한다)로 취급한다.
- ① 거짓 매물
- ② 경매 물건
제6조 (매물의 최초 게재일 기재)
참여사는 매물의 최초 등록일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