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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재구매 문의는 담당 영업사원 또는 고객센터 1661-2440으로 문의해주세요.
- 현재 서비스 중인 매물의 수정 및 노출종료, 거래완료등의 매물관리는 매물노출기간(전송일로부터 30일) 내에 언제든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물 등록 서비스의 노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매물정보 등록 및 노출에 대한 운영정책
㈜한경닷컴(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한경부동산 매물관리센터 이용약관 (중개업소/개인회원) 제4조에 의거하여 한경부동산 서비스(이하 "부동산서비스"라 합니다) 매물운영정책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며, 매물운영정책은 2014년 3월 1일부터 한경부동산 매물관리센터 회원(이하 "부동산회원"이라 합니다)에게 적용됩니다.
[참고]
중개업소 회원 및 개인회원 약관 제4조 (운영정책)
"회사"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회사"는 "매물관리센터"를 통해 운영정책을 사전 공지 후 적용합니다.
1. 매물등록 서비스 이용자격
"부동산회원" 은 누구나 매물등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매물종류
"부동산회원"은 거래종류에 따라 매매/전세/월세 물건을 "부동산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노출기준
- ■ 노출순서 & 노출기간
- - "부동산서비스"에 등록된 매물은 매물확인 순서대로 노출되고, 확인일로부터 30일간 노출됩니다.
- - 매물확인 순서는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매도자(임대인)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매물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최초게재일 표시
- - 매물 최초게재일은 201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 에 따라 리스팅 및 매물상세화면에 표시됩니다.
- ■ `지난 매물` 노출기준
- - 약관(중개업소 회원 약관 및 개인회원 약관을 통칭합니다)에 의한 노출약정기간(이하 "노출약정기간"이라고 합니다)이 경과되거나 노출약정기간 중 매출 철회된 매물은 `지난매물` 메뉴에서 노출됩니다.
- ■ 매물 상세주소 미노출
- - "회사"는 매물의 지번, 건물명, 동/호 등 상세주소를 확인하고 매물을 등록합니다. 그러나 거래안전의 이유로 상세주소의 노출을 제한하며, 동일한 사유로 상세주소 외에 층 정보의 경우도 저/중/고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 매물위치 지도표시
- - 상업용/주거용 주택(공동주택 제외)의 지도 내 위치는 매물 등록 시 "부동산회원"의 선택에 따라 노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매물 관리
"회사"는 "부동산회원"이 매물을 등록한 이후에 매물상태에 따라 가격변경, 거래완료 표시, 노출종료 처리 등 매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매물관리기능을 제공 합니다.
- ■ 가격변경
- - "부동산회원"은 매물등록 이후에 매물의 호가변동에 따라 횟수 및 가격변동폭에 제한 없이 매물가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매물거래완료 표시
- - 등록한 매물이 거래 완료될 경우 "회사"는 해당 매물에 대하여 [거래완료]아이콘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거래완료]아이콘이 부착된 이후에도 매물정보는 남은 노출약정기간 동안 노출이 지속됩니다.
- ■ 노출종료 처리
- -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회원"은 매도/임대의뢰인의 변심 등으로 매물이 철회되거나 기타 사유로 노출종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매물을 노출 종료할 수 있습니다.
5. 허위매물관리
"회사"는 201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 및 "회사"의 매물운영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허위매물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허위매물 정의]
- ■ 다음에 열거한 매물정보를 허위매물로 규정합니다.
- 1.허위/과장된 가격정보를 가진 매물
- 2.거래가 완료되어 존재하지 않는 매물
- 3.매도자 사칭매물 4.경매매물 5.기타 사유로 정보가 부정확한 매물
- * 매도자 사칭매물이란 매도자의 동의 없이 매도자를 사칭하여 전화 또는 홍보확인서를 통해 허위 매물을 등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경매매물은 입찰 가능 가격을 매매가로 표기함으로써 고객에게 오인 또는 혼동을 줄 수 있기에 등록을 제한합니다. 경매매물로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매물정보의 노출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허위매물신고]
- ■ 신고자는 한경부동산 콜센터 및 매물 상세페이지에 위치한 ‘허위매물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매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동일 중개업소의 매물에 대해 1일 3건 이상 신고할 수 없습니다.
- ■ 부동산 회원이 신고된 매물을 처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매물정보에 대한 추가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 확인]
- ■ 한경 부동산 콜센터 및 매물 상세페이지에 위치한 ‘허위매물신고’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은 부동산 콜센터에서 “부동산회원”에게 전화 및 현장 방문 방식으로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허위매물신고’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신고의 확인 결과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전달되어 관리됩니다.
- [허위매물 관리의무]
- ■ 회사는 신고 받은 매물정보의 노출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 부동산 회원은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되면 24 시간 이내에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 ■ 부동산 회원이 신고된 매물 정보를 24시간 이내에 확인ㆍ처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매물정보의 노출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 회사는 부동산 회원이 등록한 매물에 대해 유선확인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허위매물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부동산회원은 이러한 회사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회사는 부동산 회원이 등록한 매물이 허위매물로 확인되거나, 회사의 허위매물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해 부동산 회원이 확인을 거부한 경우, 회사는 해당 부동산 회원에 대해서 사전 서면통지(이메일 또는 웹사이트를 통한 공지 포함)로서 해당 매물정보의 노출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 허위매물로 확인된 매물의 노출이 종료될 경우, 남은 기간의 등록비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환급됩니다.
- 1.건당 결제 상품의 경우 건당 결제 상품의 환불규정에 따라 환급됩니다.
- 2.기간제 포커스 상품의 경우 무상쿠폰으로 환급됩니다.
- 3.기간제 정액제 상품(PC 프리미엄, 구동 프리미엄)이나 무상쿠폰의 경우 재발급 또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 [허위매물 등록에 따른 패널티]
- ■ 경고 : 다음에 열거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부동산 회원에게 경고를 부과합니다.
- 1.허위매물(허위매물 정의1, 2, 4, 5번)을 등록한 경우
- 2.신고된 매물을 48시간 이내 미처리 하는 경우
- ■ 매물등록 7일 금지 : 다음에 열거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부동산 회원에게 7일 동안 부동산서비스 내에서 신규매물의 등록을 금지합니다.
- 1.경고 누적 횟수가 3회인 경우(경고 누적 횟수가 3회 시 마다 적용)
- 2.신고된 허위매물을 부동산 회원이 정상매물로 처리하였으나 유선확인 등을 통해 허위매물로 확인 되는 경우
- 3.매도자 사칭매물을 등록한 경우
- ■ 매물등록 14일 금지 : 다음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부동산 회원에게 14일 동안 부동산서비스 내에서 신규매물의 등록을 금지합니다.
- 1.신고된 허위매물을 부동산 회원이 정상매물로 처리하였으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현장 방문을 통해 허위매물로 확인되는 경우
- ■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201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안)’에 따라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누적 3회 이상 받은 경우 그 명단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공합니다.
- ■ 공정거래 위원회에 의해 시정조치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1년간 매물 등록 및 상품 가입이 제한되며 기존 가입된 상품은 해지됩니다.
- [신고자 관리]
- ■ 허위매물 신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회사는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만약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고 서비스 이용을 14일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